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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상가

1인법인 청산시 과세문제

by 스마트업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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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세계산

법인세계산

 

 
법인세 세율

 


 

법인세 추가과세

주택과 미등기 토자에 대해서는,추가과세가 있습니다.

* 주택 양도차익 * 10% (미등기 토지 등은 40%)

* 과세대상:

- 국내소재 주택 및 별장,

- 비사업용 토지,

읍.면 지역에 있는 조특법 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추가과세 적용 제외.


법인세 추가과세 계산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취득가액(취득세+취득시중개수수료)-감가상각비+자본적지출

(=) 양도소득

(*) 세율.. 10% (미등기자산 40%)

(=) 산출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

추가과세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2019년1월 잠실 엘스아파트를 10억에 매수해서 당해연도 20억에 매도 했다고 가정한다면..중개수수료는 1억, 감가상각비 1억, 자본적지출 1억 이라고 가정..

20억 (양도가액) - [10억(장부가액)+1억(중개수수료)-1억(감가상각비)+1억(자본적지출)] =9억 (양도소득) *10% = 9천만원 -> 법인세가 추가과세가 됩니다~

자본적지출: 샷시, 발코니, 확장,보일러교체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비출자임원,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 제공기간이 10년이상인 주택

2)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록당시 기준시가 6억이하(수도권3억) 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

4) 만약 사업시행인가 후 매수하고, 관리처분 전에 매도하면 10% 비과세 요건을 갖춤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 합니다~

5)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주택이 아니라 권리라 중과 되지 않음.

6) 관리 처분인가 후, 재개발 매수 시, 10% 추가 과세 없음.

7) 비과세: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은 단기간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세가 당연히 없음~


법인 청산시 과세문제

법인 청산시 납입한 자본금을 회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잉여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한것으로 간주 배당소득세 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납입 자본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마치며..

법인 청산 시, 납입한 자본금은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30평 아파트를 2018년 10억에 취득, 2019년 17억에 매도했다. 복비 1억, 자본적지출 2억,취득세 1천, 수익적지출 1억, 인건비 1억, 이자비용 1천, 차량유지비 1천, 법인카드 1천, 이월결손금 1천 일때, 2019년 내야 할 법인세는?? 물론, 2019년에 아파트 한개만 딱~ 거래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지출된 경비가 사업적 목적으로 쓰였다는 전체하에..

법인세는 4천5백만원 입니다~

물론, 경비를 어떻게 쓰냐 따라, 법인세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용: 취득가애 10억,복비 1억,자본적지출 2억,취득세 1천, 수익적지출 1억, 인건비 1억,

이자비용 1천, 차량유지비 1천, 법인카드 1천

※장부가액: 취득가액 10억, 취득세 1억, 복비 1억, 자본적지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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