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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상가

1인부동산법인 경비처리 방법

by 스마트업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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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급여 지급액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 법인이 수익이 없어도 인건비 처리를 해도 괜찮은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경비로 신고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법인에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인건비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지불하는 방식을 택해도 괜찮습니다.

결손금은 이후 10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이월 공제하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단, 결손금이 많을 경우 대출을 연장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상품권

상품권을 구입해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대표이사가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비용처리가 되지만, 용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표이사가 상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추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권 관련된 내부품의서 및 지금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법인카드

법인카드로 사적용도(백화점, 마트, 아웃렛, 면세점, 해외여행 경비, 담배, 와인 대량 구매) 사용 시, 수시로 점검합니다. 반드시, 업무 관련성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상품권 깡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4. 가지급금(대여금) 인정이자

가수금, 즉 대표이사나 누군가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이 돈을 빌려주는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일 이자를 지급할 경우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원천징수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이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다 해도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적정이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or 4.6%)

세법상 이자(인정이자):

가지급금 * 이자율(4.6%) * 대여 일수/365

예를 들어..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1억을 빌려준다면,

1억 원 *4.6% *365/365 = 4,600,000

4,600,000원에 대한 법인세 과세 &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도 과세됩니다.

*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가수금)하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 원(대여금 *4.6%*지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10년간 합산) -> 재벌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

 

5. 승용차 경비처리 

* 전액 비용 인정되는 경우?

9인승 이상 차량(카니발), 경차 등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관련 비용 경비로 처리,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거나 매도하여 일정 범위 내 금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

※ 특정법인이란?

- 특수관계자 포함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최대주주 및 친족, 단기근로자 등 제외)가 5인 미만

* 업무 승용차 관련 유의사항?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 가입 시, 전액 비용 인정 안됨)

-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 작성 시,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 실제 지출비용(감가상각비 포함)만 비용 인정]

 

6. 접대비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방법

-1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가능

-1만 원 초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경조사비: 청첩장 또는 부고장 사본 (종이, 문자, SNS 알람 등)

* 접대비 한도액

1) 일단 접대비 한도액: 일반법인: a+b, 특정법인: (a+b)*50%

a. 기본 한도: 연간 1200만 원 (중소기업 2400만 원)

b. 수입금액 한도: 수입금액 * 적용률 (매출액 100억 이하 0.2%)

2) 문화접대비 한도액: MIN (a, b)

a. 문화접대비

b. 일반접대비 한도액 (위) *20%

※ 문화접대비란?

-공연, 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

-비디오물, 음반&음악 영상물 구입비

-서적&간행물 구입비

-100만 원 이사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

*접대비 한도액 (실적 한도)

1) 100억 이하: 수입금액 *0.2%

2) 100억 초과 500억 이하: 2,000만 원 + (수입금액*0.1%)


1인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면,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인으로 경비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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