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인 법인세와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인세란?
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세금을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항목 구분 없이 모든 수익의 합에서 모든 운영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 모든 수익의 합 - 모든 운영비용
※ 운영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들
인건비 : 급여, 4대 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등
사업장 임대료 : 법인 사무실에 대한 하임 및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 수익적 지출(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조명 교체, 화장실 수리, 마루공사 등)
자본적 지출(보일러 교체, 새시 교체,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추가 등)
차량 유지비 : 업무용 차량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주차요금, 통행료 등
통신비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팩스 요금 등 (휴대폰의 경우 법인 명의일 경우 포함 가능)
활동비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출되는 실비(출장비, 식비 등)
비품 구입비 :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
금융 비용(대출이자 등)
기타 :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컨설팅비 등
2. 법인세 신고 기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당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므로, 매년 3월 31일이 신고기한입니다.
3. 법인세 세율
법인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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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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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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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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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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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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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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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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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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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4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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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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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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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2,000만원
|
※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금액 X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4. 법인세 제출 서류
1). 표준 대차대조표
2). 표준 손익계산서
3). 이익 잉여분 처리(결손금 처리) 계산서
4.)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세무사 없이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자료실의 "무료 작성 프로그램 Smart A"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법인 : 매출액이 없는 법인
법인세를 포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성실신고 지원 들어가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5. 법인세 신고 납부 방법
1) 전자신고 (이용시간 : 06:00~24:00)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법인세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전송
→ 접수증 확인
2) 전자납부(이용시간: 07:00 ~ 23:30, 단 카드납부는 00:30 ~ 23:30)
- 홈택스 납부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납부/국세 납부
→ 조회 납부 or 자진납부
- 모바일 납부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계좌이체 : 납부 서상 전자납부번호(국세 계좌)로 계좌이체(인터넷은행, 증권사 계좌 사용불가)
- 신용카드 납부 : 카드로 택스(http://www.nts.go.kr) http://www.nts.go.kr → 국세 → 조회 납부 or 자진납부 → 결제방법(신용카드)
3)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시 참고할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맞춤형 절세 Tip, 세법 도우미 등의 자료 제공
- 접근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로그인(or 팝업창) →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2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 세무ㆍ회계법인은 연간 7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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