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매년 1월과 7월은 25일까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들은 부가세 정기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사업자 분들 중 깜박하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한 후 신고' 혹은 『가산세액계』를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깜박하고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한 내 신고 후 미납부의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내(1월 25일, 7월 25일)에 신고는 했으나 납부만 안 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금액의 2.5/10,000으로 일할 계산되므로 빨리 납부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2)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하지만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금액의 20%이므로 상당한 부담입니다. 100만 원 납부 예정이었다면 20만 원이나 납부해야 하니 부담이죠. 인지후 빨리 신고하면 할수록 할인을 많이 적용받습니다.
【신고기한 지난 후 조기 신고 감면율】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2. 부가세 기한 내 신고 후 미납부
기한 내에 신고는 했으나 납부만 안 했다면 아래를 참조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자진납부』를 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무신고 가산세액 입력방법
3.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납부
지금부터는 『기한 후 신고』를 절차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 금액란에는 '미납세액'(가산세액 X)을 입력하고, 뒤쪽 세액란에 메모해둔 '가산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입력한 후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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