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면서 각종 서비스 등으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과세하는 역진적 성격을 띤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와 납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고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1.1 ~ 6.30을 제1기, 7.1 ~ 12.31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및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신고기간별로 1년에 총 4회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금액을 결정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1년에 총 2회만 부가가치 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예정신고 무실적 신고
통상 부가가치세는 반기 또는 연 단위로 납부하였으나, 국가의 신속한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납세자는 분납 효과를 통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간예납의 성격을 지닌 예정고지·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사업자가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과세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고지를 받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예정고지와 비슷하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사업설비 매입 등 큰 지출이 발생하였거나, 해외 수출로 인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무실적 신고
연 4회를 신고하는 법인사업자나 연 2회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의 신고 의무만을 갖습니다. 이때 사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미미한 경우 내거나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 하여 무심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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