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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상가

상가 매매시 부가세 안내는 법

by 스마트업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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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할 때는 부동산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임)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서 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형태가 동일하고 과세유형도 동일하면 사업장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가 여전히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직전 사업에 사용(직영)하던 건물을 매수자도 그대로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수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반대의 경우도 해당) 되는 경우 포괄 영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텔을 지어 임대를 주다가 매수자가 직영을 하게 된다거나, 반대로 직영을 하던 모텔을 매수자가 임대를 주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임대, 일부는 직영을 하던 부동산을 매수자가 전체를 임대로 사용 하서나 전체를 직영해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영이라는 의미는 사업의 종류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음식점의 경우 동일한 음식점이 아니라도 상광 없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지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를 주는지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절세 팁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부당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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