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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3

부가세 기한 후 신고납부 1.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매년 1월과 7월은 25일까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들은 부가세 정기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사업자 분들 중 깜박하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한 후 신고' 혹은 『가산세액계』를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깜박하고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한 내 신고 후 미납부의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내(1월 25일, 7월 25일)에 신고는 했으나 납부만 안 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금액의 2.5/10,000으로 일할 계산되므로 빨리 납부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 2)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하지만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 2022. 4. 20.
상가 매매시 부가세 안내는 법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할 때는 부동산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임)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서 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형태가 동일하고 과세유형도 동일하면 사업장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가 여전히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직전 사업에 사용(직영)하던 건물을 매수자도 그대로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수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반대의 경우도 해당) 되는 경우 포괄 영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 2022. 4. 20.
부가세신고 1.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면서 각종 서비스 등으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과세하는 역진적 성격을 띤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와 납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고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1.1 ~ 6.30을 제1기, 7.1 ~ 12.31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및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신고기간별로 1년에 총 4회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지만, 개인사업..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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