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기한후신고1 부가세 기한 후 신고납부 1.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매년 1월과 7월은 25일까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들은 부가세 정기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사업자 분들 중 깜박하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한 후 신고' 혹은 『가산세액계』를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깜박하고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한 내 신고 후 미납부의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내(1월 25일, 7월 25일)에 신고는 했으나 납부만 안 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금액의 2.5/10,000으로 일할 계산되므로 빨리 납부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2)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하지만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