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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재테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방법(600만원 신청)

by 스마트업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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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및 대상자 

1) 신청 자격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 . 2022년 1월17일 기준 폐업상태아니어야함.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급 불가.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년 1월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도지 않지만, 관련자료 추가로 내서 지원요건 확인 필요한 경우 
1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2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3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2) 대상자 

영업시간 제한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2021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매출이 감소한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없이 신청.만약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간주합니다.

2. 지급일

6월지방선거전인 5월에 지급예정.

확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 본인인증후 신청가능합니다.오후 6시 신청이 완료된 소상공인은 당일 본인계좌로 현금입금됩니다.

3.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증빙서류 안내 받은 후 서류 챙겨서 방문 전국 소진공의 지역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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