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1 상가 매매시 부가세 안내는 법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할 때는 부동산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임)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서 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형태가 동일하고 과세유형도 동일하면 사업장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가 여전히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직전 사업에 사용(직영)하던 건물을 매수자도 그대로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수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반대의 경우도 해당) 되는 경우 포괄 영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