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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및 대상자 |
1) 신청 자격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 . 2022년 1월17일 기준 폐업상태아니어야함.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급 불가.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1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
2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3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년 1월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도지 않지만, 관련자료 추가로 내서 지원요건 확인 필요한 경우 | |||||
1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
2 |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
3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2) 대상자
영업시간 제한 | 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2021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매출이 감소한 경우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없이 신청.만약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간주합니다.
2. 지급일 |
6월지방선거전인 5월에 지급예정.
확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 본인인증후 신청가능합니다.오후 6시 신청이 완료된 소상공인은 당일 본인계좌로 현금입금됩니다.
3.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증빙서류 안내 받은 후 서류 챙겨서 방문 전국 소진공의 지역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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