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산과 총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2) 근로 소득 기준
이전 소득기준 | 2022년 변경 소득기준 | |
단독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 3,000만원 | 2,300만원 |
맞벌이 | 3,600만원 | 3,800만원 |
2021년 중위소득 가구별 기준표
1인가구 중위소득 | 3인가구 중위소득 | 4인가구 중위소득 |
연 2,193만원 | 연 4,780만원 | 연 5,851만원 |
2)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고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2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2022년 변경된 점 :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2년부터는 소득 기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2022년 개정 |
세대분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거주자가 직계 존속/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한다면 직계 존비속으로 가구원에 포함 |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토지나 건물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고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상향된 2,2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 |
3. 근로장려금 지급액 |
구분 | 단독가구(1인)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가구별 소득에 따라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근로 장려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로 장려금 계산기 go!!! |

구분 | 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380만원 미만 | 300만원 |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5월 31일
- 반기 신청기간 : 매년 3월, 9월
- 추가 신청 기간 : 11월 30일까지 (90% 장려금만 지급됨)
정기신청 | 2023년 5월(지급일 2023년 9월) |
상반기 신청 | 2022년 9월(지급일 2022년 12월) |
하반기 신청 | 2022년 3월(지급일 2022년 6월) |
기한 후 신청은 미정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일괄 정산됩니다.
신청일 | 지급일 | |
정기신청 | 매년5월 | 매년9월 |
반기신청 | 매년9월(상반기분 35%) 다음해 매년 3월(하반기 35% + 기존정산 30%) |
매년 12월(상반기분 35%) 다음해 매년 6월 (하반기 35% + 기존 정산 3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3월 1일 ~ 15일까지
5. 신청 방법 |
1) 모바일 신청 방법 : 안드로이드 설치 /애플 설치
손 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 > 인증번호 /주민번호
2) PC 신청 방법 :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PC) >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번호 /주민번호
3) 전화 신청 방법
ARS (1544-9944) > 1번 장려금 > 주민번호 + "#" > 인증번호 + "#" > 1번 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4)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바로 가기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우측 하단 세금 종료 별 서비스 > 근로 자녀 장려금 클릭 > 일반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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