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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상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by 스마트업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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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소득세가 따라옵니다.

  그중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세금은 뗄 수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팔고 나면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또 주택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요즘에는 일정 부분 세금이 한 층 더 가중되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지금부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연간 수입에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 소득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 일반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율

예를 들어, 법인이 상가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운용한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시세차익만큼(감가상각비가 없다고 가정) 연간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의 세금납부가 없는 셈이죠.

하지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바로 토지와 주택일 때입니다. 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이라면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3.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 

 

법인이 보유한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만 시세차익인 양도소득에 10%의 세율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일정기간 동안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토지

 

가령, 논, 밭 또는 과수원이라면 농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허허벌판인 나대지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나대지 상태로 매도한다면 추가 부담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만약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라면 10%가 아닌 40%의 세율을 적용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주택에 대한 추가 법인세 

주택에 관해서는 다소 높은 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합니다.

 2020년 세율 10%  →  2021년부터 세율 20%로 변경

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주택은 40%의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추가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거나,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니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시 세금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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